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현실 반영한 선거관리 필요

새해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관련 코로나19를 대비한 철저한 방역과 온라인 선거전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선거관리 실태와 개선과제:투·개표 관리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올해 4월 7일 실시된 재·보궐선거의 투·개표 관리를 중심으로 선관위의 선거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기했다.

먼저 4·7 재·보궐선거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실시된 선거로 투·개표 관리의 안전성이 강조됐다. 비대면 선거운동이 확산되는 등 선거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평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될 경우 새해 실시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시사점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연장선으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감염병 우려를 줄이는 한편 투·개표 인력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선거관리 실태조사 결과 선관위는 투·개표 시설 확보와 선거관리 인력 모집 및 교육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 중심의 선거관리로 선거운동 자유가 침해된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과제도 제시했다. 뉴미디어 발달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선거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지금의 오프라인 규제 중심 선거관리를 벗어나 온라인 기반 선거운동 기준을 제시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효과적인 규제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장애인과 고령자의 투표편의를 위한 방안 확대, 투·개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와 오류 축소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